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3264기사에서 나오는 부분 중 꽤나 이상한 항목을 봐서 간단히 논평해 두려 한다.
이에 대해 진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알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존중해줄 수 있는
문화정착 이 학생인권조례이고 이것만이 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
학생들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화가 돼야지 교사가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교권을 옭아매는 것이고
교육사회인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이자 생각이다”이라고 반발했다
좀 이상한 것이...서울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봐서는 저 진보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
인권조례 전문에서 "폭력"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나오는 조항은 2개가 있다. 20조는 학생이 상담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의 예시로 다른 것들과 함께 언급된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건 전체 50조항 중 단 1개 조항이다. 그거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심한 부풀림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고 알려나가야 하는지 들어 있긴 한가?
학생이 갖는 권리와, 교사 및 학교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진보단체 관계자는 조례 원문을 읽어보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앞의 전교조 관계자의 언급도 이상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인이 예전에 언급한 곽노현 (직무정지된) 교육감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말과 맥락이 유사한데, 교실에서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는 학생에게 주변 학생이 지적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스스로 성찰하는 게 되면 상습범이 될 리가 없지 않은가?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건,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금품갈취하고 성폭력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악질적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냥 홧김에 주먹질 한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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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현재의 학교 제도는, 상습폭력-금품갈취-성폭력 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 을 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대해서도 퇴학을 부활한다거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벌사항을 기재하거나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의 체감 불이익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의 체감 불이익에 가깝다.
학생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과거에 "체벌" 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생의 체감 불이익은, 적어도 자신이
폭력을 저질러서 얻는 이익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성인의 범죄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한다면 아래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다.
1. 교육지원청 단위로 성찰교실 설치. 입소 대상은 학교폭력을 한 번이라도 저지른 학생이며, 가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입소 기간이 길게 됨 학교폭력이 적발될 경우 교사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학생을 입소. 단 피해자 및 피해자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입소를 유예할 수 있음.
2. 성찰교실 입소자는 어떠한 종류의 통신기기도 휴대를 금지.
3. 입소자 상호간의 대화는 금지되며, 대화 1회 적발시 입소기간은 1일씩 연장됨 (범죄수법 전파를 막기 위함)
4. 입소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리. 퇴학처리된 학생에게는 경찰청 신원조회망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입력해 두어, 학교를 벗어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도록 함.
5. 성실한 태도로 입소 기한을 마치면, 해당 학생은 원적 학교가 속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산하의 타 학교로 전출.
비인간적으로 들리는가? 하지만 가해자 학생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봐도 좋다는 관점 역시 비인간적인 태도이다. 그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수업이 부실해지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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